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설치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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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음성인식이 불가능한 청각장애인 가정에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을 점멸 및 진동으로 알려주는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 장애인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토록 대상범위를 청각장애 1급에서 2급으로 확대
○ 사업내용 : 청각장애인 가정에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시 점멸 및 진동으로 알려주는 시각경보기 설치 ○ 신청기간 : 2019.5.1.(수)~5.21.(화) ○ 사업인원 : 16명(청주시전체)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1,2급 청각(청력)장애인 ○ 수행기관 : 농아인관련단체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면사무소구비), 신분증 ※ 사업량 초과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수급자, 일반장애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기 시각경보기를 설치 했거나 설치 예정자는 제외) 붙임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설치 사업 신청서 1부. 끝. |
파일 |
청각장애인 시각경보기 설치지원 희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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