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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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 서비스 내용 : 장애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서비스, 언어치료,청각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행동, 놀이, 심리 운동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제공(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신청기간 : 2019.4.15(월)~4.19(금)까지 ○ 신청장소 및 방법 : 대상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 만6세미만인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식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 만6세 도래되는 달까지만 지원(이후 장애등록자만 지원가능) ○ 소득기준 : 전국가국평균소득 180%이하(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 272,807원, 지역가입자 297,628원, 혼합 283,533원)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이상일 경우 : 각각의 부과 보혐료 합산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휴학생제외)경우에는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월14만원~22만원 차등지원(본인부담금 월0원~8만원) ○ 선정인원 : 70명정도(청주시 전체),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 저연령순 선정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 사회서비스전용 바우처카드발급 및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 건강보험증(부부가 별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각각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자격확인서(건강보험가입된 가족 모두가 나옴, 1577-1000 건강보험고객센터발급) (부부가 별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각각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재학증명서(만18세이상~20세미만자) -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검사자료(만6세미만의 미등록장애아동에한함) 붙임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소득판정기준 2.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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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발달재활서비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소득판정기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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