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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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19.4.2. ~ 2019.4.20. (18일간) 2. 대 상 자 : 육** 외 2인 3.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고은로 61 외 2곳 4. 내 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에 대한 공고 5. 방 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파일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904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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