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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기 간 : 2019.4.2. ~ 2019.4.20. (18일간)
2. 대 상 자 : 육** 외 2인
3.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고은로 61 외 2곳
4. 내 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에 대한 공고
5. 방 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90402.pdf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90402.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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