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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팀-1398(2019.3.13.), 1451(209.3.15.)호 관련입니다.
2. 보호종료(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제도가 4월 시행됩니다.
3. 자립수당 신청 대상자는 붙임을 확인하시어 자립수당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붙임 신청서식 참조

○ 신청기간 : 2019. 3. 18.부터 신청

○ 지급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 지급일 : 4월부터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붙임 1. 자립수당 신청서 1부.
2. 자립수당 안내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필수서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pdf(필수서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자립수당, 주거지원 전단_원본.pdf자립수당, 주거지원 전단_원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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