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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 안내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 발급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3.12.31. 이전 출생자)
◈ 지원금액 : 1인당 8만원
◈ 발급기간 : 2019. 2. 1.(금) ∼ 11. 26.(금)
◈ 이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19. 12. 31일까지
☞ 미 사용시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음
◈ 발급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www.mnuri.kr)에서 공인인증서/휴대전화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세대합산
- 세대원 카드를 세대 대표명의 카드 1장으로 합산가능
- 반드시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 구성원 간만 가능 (15매 이내)
- 합산 카드는 당해연도 종료 시까지 합산 해지 불가
◈ 발급제한 : 카드발급후 2년간(2019-2020년)전액 미사용자는 차년도(2021년)
에 발급제한
◈ 카드사용처 : 붙임 홍보물 참고

◈ 카드사용안내 : 1544-3412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문화누리카드 홍보물.pdf문화누리카드 홍보물.pdf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hwp문화이용권 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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