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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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 발급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2013.12.31. 이전 출생자) ◈ 지원금액 : 1인당 8만원 ◈ 발급기간 : 2019. 2. 1.(금) ∼ 11. 26.(금) ◈ 이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19. 12. 31일까지 ☞ 미 사용시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음 ◈ 발급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www.mnuri.kr)에서 공인인증서/휴대전화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 세대합산 - 세대원 카드를 세대 대표명의 카드 1장으로 합산가능 - 반드시 주민등록 상 동일 세대 구성원 간만 가능 (15매 이내) - 합산 카드는 당해연도 종료 시까지 합산 해지 불가 ◈ 발급제한 : 카드발급후 2년간(2019-2020년)전액 미사용자는 차년도(2021년) 에 발급제한 ◈ 카드사용처 : 붙임 홍보물 참고 ◈ 카드사용안내 : 1544-3412 |
파일 |
문화누리카드 홍보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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