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20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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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20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급여 대상자 확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8년 8월 13일 ~ 9월28일 집중 사전신청접수(마을별 신청기간상이) - 노현리, 마구리, 괴곡리, 구룡리 : 8.13(월)~8.17(금) - 산덕리, 문덕리, 묘암리, 마동리, 염티리, 후곡리, 소전리 : 8.20(월)~8.24(금) - 미천리 : 8.27(월)~8.31(금) - 상장리, 품곡리, 남계리 : 9.3(월)~9.7(금) - 두모리, 등동리, 도원리 : 9.10(월)~9.14(금) - 기간 내 미신청자 : 9.17(월)~9.28(금) * 사전신청 기간 이후 연중 신청 가능.단, 10월 이후 신청자는 신청월부터 지급 2. 신청장소 : 신청가구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3.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읍면동 비치】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읍면동 비치】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등) 사본(해당자) - 신분증, 통장사본 등 *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4. 관련문의 : 문의면사무소 ☎201-5722(주민복지팀), 주거급여콜센터 ☎1600- 0777) 5. 지급시기 : 2018년 8월~9월 사전신청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급여지급 결정 대상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10월분부터 지급(※ 다만, 일시적으로 신청이 몰릴 경우 지급일이 10월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으며 10월분 소급지급) 6.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인 가구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주거급여 신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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