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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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찾아가는 주거급여 홍보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 주거급여 신청 안내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가구

-소득인정액(실제 소득+재산의 소득 환산액)
1인가구: 710,760, 2인가구: 1,210,213, 3인가구: 1,565,593
4인가구:1,920,973, 5인가구:2,276,353, 6인가구: 2,631,733

❍.지원절차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 집중 신청기간 : 2017년 7월 ~ 9월까지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 소득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읍면동사무소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세대차계약서 등)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서명필요)
- 통장사본 * 기타-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 기타 사항은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 (www.myhome.go.kr)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거급여 홍보 리플렛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주거급여용 리플렛.pdf주거급여용 리플렛.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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