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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면사무소 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이**
○ 공고기간 : 2017. 05. 19. ~ 2017. 06. 09. (22일간)
○ 공고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 행정상 관리주소 : 청주시 상당구 문의시내1길 8-15 (문의면사무소)
○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행정상관리주소이전 이oo).pdf직권조치결과 공고문(행정상관리주소이전 이oo).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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