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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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운영 -사업기간 : 2017.1.1~12.31.(예산소진시까지)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178개 지사 -신청기간 : 입원시부터 퇴원 후 60일 이내 -질환기준 :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당연선정/기준중위소득80%이하 저소득가구(80%초과 100%이하 가구는 지역본부 심의후 지원) -재산기준 : 주택, 건물, 토지 합산 과표액 2억7천만원 이내 -자동차기준 : 사용연수 5년미만 3000cc이상 보유가구 제외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파일 |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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