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2017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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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2017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붙임과 같이 변경 인상합니다.
* 주요변경사항 - 기초급여액 단독수급(2017.4~2018.3월) : 206,050원 부부수급(2인기준) : 329,680원 - 부가급여액(만65세이상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 286,050원 - 제외되는 공적이전소득의범위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의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연금 최고액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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