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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장애인보조기기사업 신청 안내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를 위한 2017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지 해당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3.17(금)~4.25(화)

2.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동주민센터)

3.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발달, 언어, 호흡장애인
(* 장애등급은 주장애로 함)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4. 교부대상 및 지원품목 : 붙임 참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 안내문.hwp장애인 보조기구 신청 안내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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