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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추진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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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장애인등 편의법」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변경(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되어 기존 장애인인 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교체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교체시기 : 2017.01.01.부터 (집중교체기간 : 2017.01.01~2017.02.28.) 나.교체방법 1)기존 주차가능 표지 발급자는 전수 교체 2)주차불가 표지 발급자는 원할 경우 교체 다.주의사항 -교체기간 이후도 표지교체는 계속 실시,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 가능. 2017.09.0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교체 -교체시 기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및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문의사항 :문의면사무소 장애인담당자 (043)201-5722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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