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보훈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수당 변경 및 신설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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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및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공포됨(2016.11.11.)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적용되는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변경사항(2017년 1월부터 적용) : 시청 일괄적용 -월남전 참전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8만원▶10만원 -6.25 및 월남참전 순직군경 유족(2014.1.1.현재 등록) : 유족명예수당 8만원▶10만원 2.신설사항(2017년 1월부터 적용) : 읍면동 접수 -보훈예우수당 : 5만원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70세 이상 공상군경 (신청기간) : 2016.12.12.~2016.12.28 ※단,2017년 기준 70세가 되는 1947년 1월 이후 출생자는 생일이 속한 전달 미리 신청 (접수방법) :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
파일 |
공상군경 보훈예우수당 신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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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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