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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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훈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수당 변경 및 신설 알림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및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 공포됨(2016.11.11.)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적용되는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변경사항(2017년 1월부터 적용) : 시청 일괄적용
-월남전 참전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8만원▶10만원
-6.25 및 월남참전 순직군경 유족(2014.1.1.현재 등록)
: 유족명예수당 8만원▶10만원


2.신설사항(2017년 1월부터 적용) : 읍면동 접수
-보훈예우수당 : 5만원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70세 이상 공상군경
(신청기간) : 2016.12.12.~2016.12.28
※단,2017년 기준 70세가 되는 1947년 1월 이후 출생자는 생일이
속한 전달 미리 신청
(접수방법) :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공상군경 보훈예우수당 신청 안내문.hwp공상군경 보훈예우수당 신청 안내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보훈예우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hwp보훈예우 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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