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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도 충청북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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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1.근 거 :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2.지급대상 : 도내 거주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3.지급기준 : 1인당 500천원 4.추천기준 - 2016년 1학기 과목별 석차 합계 평균이 전체 30% 이내인 자 (절대평가만으로 산정하는 학교는 B등급 이상인 자) - 2016년도 중 국가, 자치단체, 후원단체 등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생 -추천대상자 중 배정범위 내 저소득 순에 의거 추천 5.제출서류 -장학생 신청서(서식1) -장학생 추천서 -2016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6.제출기한 : 2016.11.01.(화) 문의사항 -문의면사무소 주민복지팀 (043)201-5722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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