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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충청북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계획 알림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1.근 거 : 충청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2.지급대상 : 도내 거주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
3.지급기준 : 1인당 500천원
4.추천기준
- 2016년 1학기 과목별 석차 합계 평균이 전체 30% 이내인 자
(절대평가만으로 산정하는 학교는 B등급 이상인 자)
- 2016년도 중 국가, 자치단체, 후원단체 등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생
-추천대상자 중 배정범위 내 저소득 순에 의거 추천
5.제출서류
-장학생 신청서(서식1)
-장학생 추천서
-2016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6.제출기한 : 2016.11.01.(화)


문의사항
-문의면사무소 주민복지팀
(043)201-5722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장학생 신청서 및 추천서.hwp장학생 신청서 및 추천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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