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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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 운영기간 : 2016. 9. 1. ~ 11. 30.【90일간】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 110 ○ 신고접수 :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 페 이 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 스 번 호 : (044)200-7972 ▶ 우편 방문 : (03740)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 스마트폰 앱 : 부패, 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1.연구개발비 2.어린이집 3.요양급여 4.복지시설 5.농축임수산업 6.실업급여 7.유가보조금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 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 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 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30억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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