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 운영기간 : 2016. 2. 1. ~ 4. 30.【90일간】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 110 ○ 신고접수 : 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 페 이 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 스 번 호 : (02)2110-0678 ▶ 우편 방문 : (427-700)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 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1. 복지분야(사무장병원, 요양병원, 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2.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3.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4. 교통분야(버스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5. 교육분야(국공립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6.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7.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8.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9.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 벤처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10. 기타분야(환경, 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 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 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30억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 |
파일 |
이전글 | 2016. 2월 이장회의 자료 |
---|---|
다음글 | 2016년도 희망·내일키움통장 1차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