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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주차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 2014. 7. 29. 주차방해 행위 금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제작한 홍보카툰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양도 및 대여, 부당사용 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이미지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이미지 2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장애인주차구역_홍보_카툰1.jpg장애인주차구역_홍보_카툰1.jpg 바로보기
첨부파일(jpg파일) 장애인주차구역_홍보_카툰2.jpg장애인주차구역_홍보_카툰2.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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