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면사무소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ㅁ공고대상 : 이** 외 1명 (2세대 2명) ㅁ공고기간 : 2015.11.02. ~ 2015.11.20. ㅁ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ㅁ문 의 : 문의면 주민등록담당 (☎201-5712)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 |
파일 |
![]() |
이전글 | 2016학년도 청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및 조정(안) 행정예고 |
---|---|
다음글 | 11월 이장회의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