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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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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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면사무소 주소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ㅁ공고대상 : 이** 외 1명 (2세대 2명)

ㅁ공고기간 : 2015.11.02. ~ 2015.11.20.

ㅁ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ㅁ문 의 : 문의면 주민등록담당 (☎201-5712)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직권조치결과 공고문.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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