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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알림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2015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추진기간 : 2015. 11. 2. ~ 12. 18.(47일간)
2. 중점 정리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 최근 1년이내 전입자 중 중ㆍ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3.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2이상 경감(홍보기간 포함)
-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4. 문의 : 문의면 주민등록 담당자 (☎201-57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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