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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금지 안내문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17조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2015년 7월 29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첨부 파일로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_주차방해금지_안내문[1].hwp장애인전용주차구역_주차방해금지_안내문[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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