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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알림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1.신청자격: 유기농업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 법인, 마을 등

2. 지원내용 : 유기농인증 확대에 필요한 교육지원비 등 지원

3.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는 교육기관 선정 후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계획

서를 작성하고 읍면에 제출

4. 신청기한 : 2015년 1월 30일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15년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지침.hwp2015년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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