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결과 알림 |
---|---|
부서 | 문의면(상당구) |
내용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시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14. 10. 15.자로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친환경농가에서는 공시 취소된 자재 사용으로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 |
이전글 | 2015년도 친환경농업지구사업 신청 안내 |
---|---|
다음글 | 11월 이장회의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