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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결과 알림
부서 문의면(상당구)
내용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시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14. 10. 15.자로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친환경농가에서는 공시 취소된 자재 사용으로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2014. 10. 15.자).hwp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내역(2014. 10. 15.자).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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