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문의면
제목 | 2014년도 하반기 밥맛 좋은 집 지정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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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상당구) |
내용 |
2014년도 하반기「밥맛 좋은 집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내 일반음식점 중 희망업소는 붙임서식(별지1호)에 의거 2014.08.0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정제외기준에 해당되는 업소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제외기준* ① 전국적인 체인점 업소(단, 본사가 도내일 경우 가능) ② 영업개시 후 3년(지위승계 포함), 지정취소 후 5년 미경과 업소 ③ 도 우수모범업소 또는 대물림업소로 지정된 경우 5년 미경과 업소 ④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업소 붙임 2014년도 하반기 밥맛 좋은 집 지정계획 및 신청서 1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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