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명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이의신청(흥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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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처리기간 | 7 |
접수부서 | 흥덕구 산업교통과 | 처리부서 | 흥덕구 산업교통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7402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의견진술-의견제출기한 내, 이의신청-과태료 고지서 받은날로 부터 60일 이내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제160조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도로교통법 제160조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이의신청서(흥덕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