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명 |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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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구청 산업교통과 | 처리부서 | 구청 산업교통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5204(상당)/201-6202(서원)/201-7202(흥덕)/201-8205(청원) | 수수료 | 0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담배사업법 제16조(결격사유) | ||
구비서류 | - 임대차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