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민원명 | 건축물 해체허가 신청서, 착공신고, 공사완료신고서 | ||
---|---|---|---|
신청방법 | 세움터, 방문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시청 민원과 | 처리부서 | 시청 건축디자인과, 구청 건축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536,2537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3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
구비서류 | 1. 해체허가신청서 : 해체계획서 2. 착공신고서 : 해체공사계약서 사본,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본 3. 공사완료신고서 :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2-446호)(20220804).hwp | ||
민원사무서식 | 1.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 ||
2.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 [별지 제6호의3서식]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 |||
3.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