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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과) 상당구,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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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상당구에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게릴라성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족자형 현수막, 입간판, 전단지 등) 에 대응하기 위해 주1회 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상당구 건축과 광고물팀 소속의 단속반 3명은 불법현수막, 전단지,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을 현장 수거하고 광고주에 계도하였다. 김영태 상당구 건축과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상습적이고 다량의 불법게시가 아닌 경우 즉시정비 및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당구는 올해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통해 상습위반자에 1,9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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