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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교통과)책임있는 반려동물, 시작은 동물등록부터
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외출을 꺼리고 있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오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 이와 관련된 민원이 부쩍 늘고 있다.

이에 상당구는 반려견과 관련하여 강화된 처벌규정을 알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공원이나 산책로를 중심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여 동물등록과 지도·단속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요 홍보사항은 동물등록, 배설물 수거, 인식표·목줄 착용 여부 등이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당구청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랑은 동물등록이 기본인데도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주도 많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 법적의무사항이지만 오는 3월 21일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2개월령으로 하향 조정된다”면서“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산업교통과)책임있는 반려동물, 시작은 동물등록부터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04산업교통과 200312 보도자료-반려동물, 시작은 동물등록부터.jpg04산업교통과 200312 보도자료-반려동물, 시작은 동물등록부터.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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