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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잠깐! 혹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신 건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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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상당구는 지난 5월 20일(금)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물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점검 및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차량에 대응하여 비장애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또한 이날은 단속과 함께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방지와 지난해 7월 개정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금지에 대하여도 중점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주차가능’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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