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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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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노인복지과(복지국) |
내용 |
충청북도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다수 채용한 기업을 노인일자리 창출우수 기업으로 선정하고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청주시 소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 사업개요 = 1. 대상 : 도내 소재 1년 이상 정상가동기업으로 만60세이상 노인고용비율이 5% 이상인 기업 2.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3. 혜택 - 우수기업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 - 충북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 해외마케팅 및 해외판촉 지원 - 지방세 세무조사유예 등 3. 평가기준 :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환경, 노인 근로안정성 등 4. 참여방법 : 8월 중 시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
파일 |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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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7-07 10:1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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