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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반려동물 등록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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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영운동(상당구) |
내용 |
□ 동물등록(등록대상 동물 : 개)
- 3개월 이상의 반려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소유한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 청주시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실시 -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 부착 - 동반 외출시 목줄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 발생시 즉시 수거 -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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