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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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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상당구) |
내용 |
2016.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접수
○ 대 상 :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 제외대상: 1년이내 행정처분(영업정지이상) 받은 업소 ○ 지정방법 : 음식문화개선운동협의회 심의․의결 결정 ○ 지정절차 : 신청서접수 -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부의 - 현지조사- 심의.의결 - 모범업소 지정 - 지정증 및 표시판 교부 ○ 지정절차 등 붙임서류 참조. ※ 신청기간 2016. 5. 9 ~ 5. 20.까지 영업자가 작성하여 제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 201-5313) - 각 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시청 위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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