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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공개(금천동 115-47 건축물 철거공사)
부서 환경위생과(상당구)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금천동 115-47 건축물 철거공사(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15-47)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천장재-136.5㎡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6.04.25.~2016.05.24.


문의사항: 상당구 환경위생과 (043-20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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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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