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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공개(남일면 대규모보수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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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상당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16-대규모보수 지정폐기물처리용역(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75-1)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천장재-76㎡ 지붕재- 28.27㎡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6.03.30.~2016.06.15. 문의사항: 상당구 환경위생과 (043-201-5343)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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