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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공개(남일면 대규모보수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
부서 환경위생과(상당구)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16-대규모보수 지정폐기물처리용역(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쌍수리 75-1)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천장재-76㎡ 지붕재- 28.27㎡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6.03.30.~2016.06.15.


문의사항: 상당구 환경위생과 (043-20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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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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