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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 • 제거작업장 공개(일반음식점및판매시설 점포천정 텍스 철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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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상당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 • 제거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 •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일반음식점및판매시설 점포천정 텍스철거공사(상당구 용암동 1605번지) 2.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내용 : 천장재 413.08㎡ 3. 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기간 : 2015.05.29~2015.08.20 ☏ 문의 :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043)201-5342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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