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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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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복지급여" 개편
부서 남일면(상당구)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추진배경 : 급여별 지원수준 현실화 및 근로능력자 탈수급 유인 강화
❍ 주요내용 : 선정기준 다층화(생계·주거·의료·교육)

○ (단일 → 급여별 기준)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
기준을 도입하고,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미만일 경우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
○ 중증장애인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급여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

❍ 시 행 일 : 2015. 7월
❍ 집중신청기간 : 6.1 ~6. 12
❍ 접 수 처 : 남일면사무소 주민복지팀(☎201-5672)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맞춤형교육자료).hwp(맞춤형교육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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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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