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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복지급여"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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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추진배경 : 급여별 지원수준 현실화 및 근로능력자 탈수급 유인 강화 ❍ 주요내용 : 선정기준 다층화(생계·주거·의료·교육) ○ (단일 → 급여별 기준)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과 연동한 급여별 선정 기준을 도입하고,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미만일 경우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 ○ 중증장애인 있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급여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 ❍ 시 행 일 : 2015. 7월 ❍ 집중신청기간 : 6.1 ~6. 12 ❍ 접 수 처 : 남일면사무소 주민복지팀(☎201-5672) |
파일 |
(맞춤형교육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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