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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주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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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청주시 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5.5.8. ~ 2015.5.28.(20일간)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28일까지 청주시장(참조 : 농업정책과장)에게 서면, 팩스(FAX), 청주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에 포함할 사항》 - 조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서 보내주실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43번길 31-1 농업정책과(전화: 201 - 2111, 팩스 : 201 - 2139) |
파일 |
농어촌 지원 조례 (검토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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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입법 예고문(의견서서식포함).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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