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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군인(민간인) 6·25 참전유공자 발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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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정부에서는 6·25 한국전쟁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학도의용군, 유격대원, 노무자, 국민방위군, 의용경찰 등)으로 참여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붙임문서를 참조하시어 해당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전사실확인절차(국가유공자 등록) -. 본인이나 유족이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작성 및 관계입증자료(종군기장증, 상이기장증, 귀향증)구비 ->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에 참전사실확인신청(우편민원) -> 심의 후 참전사실확인서 발부(국방부) -> 소재관할 보훈지청서 국가유공자 등록 ※ 참전관련 입증자료가 없을시 2인이상의 인후보증을 통해 사실확인 요청 * 국가유공자 등록시 혜택 -. 보훈병원진료, 참전명예수당지급(17만원정도), 호국원 안장 가능 등 |
파일 |
참전사실확인 신청 안내와 양식(통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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