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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인 6.25참전 유공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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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6.25 한국전쟁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국민방위군, 의용경찰 등)으로 참여한 유공자를 발굴 예우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도민의 애국심과 안보의식 고취
□ 주요내용 ○ 최근 보은에서 국민방위군 및 의용경찰로 6.25한국전쟁에 참여한 57명의 민간인 참전자가 참전사실을 인정받아 참전유공자로 등록 ○ 참전사실확인절차(국가유공자 등록) - 본인이나 유족이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작성 및 관계입증자료(종군기장증, 상이기장증, 귀향증) 구비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에 참전사실확인신청(우편민원)→ 심의 후 참전사실확인서 발부(국방부) → 소재관할 보훈지청서 국가유공자 등록 ※ 참전관련 관련입증자료가 없을시 2인이상의 인후보증을 통해 사실확인 요청 ○ 국가유공자 등록시 혜택 - 보훈병원진료, 참전명예수당지급(17만원정도), 호국원 안장 가능 등 붙 임 참전사실확인신청 안내 및 신청서 1부 |
파일 |
참전사실확인 신청 안내와 양식(통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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