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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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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벼재배면적신고안내(쌀직불금미신청자)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벼 재배 농업인(쌀직불금 미신청자)이 벼 재배면적 신고 누락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쌀직불금 신청농가는 별도의 신고없이 지원됨

-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금 : ha당 30만원
-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금 : ha당 7만원
- 벼 우량종자대 : ha당 104,180원
- 맞춤형비료 : ha당 20포
- 못자리상토 : ha당 30포
- 벼종자처리제 : ha당 55,000원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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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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