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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등록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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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2014.11.4개정, 2015.5.5시행)하여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장애인등록 허용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공되는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
ㅇ. 장애인등록 절차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청 발급 신청 -. 장애인등록신청 및 장애등급심사서류 제출 -. 장애등급심사 -. 장애등급심사 결과 통지 및 장애등급 해당자에게 장애인등록증 교부 -. 장애등급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90일이내 이의신청 ㅇ. 장애인등록 구비서류 -.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 ㅇ. 기타사항 :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판정기준 및 복지시책 중복수급 제한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나라사랑신문(보훈처)보도, 보훈처, 복지부, 공단 홈페이지 게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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