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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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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용암2동(상당구)
내용 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2세대 2명

□ 공고기간 : 2015.04.30 ~ 2015.05.15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게시자 : 전입담당 전현선(043-201-5963)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15년4월30일).jpg직권조치결과공고문(15년4월30일).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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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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