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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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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용암2동(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2세대 2명 □ 공고기간 : 2015.04.30 ~ 2015.05.15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게시자 : 전입담당 전현선(043-201-5963) |
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15년4월30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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