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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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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전출 직권말소 공고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 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무단전출자로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5.04.30~ 2015.05.15.(15일간)
2. 대 상 자 : 이**
3. 공고내용: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4. 공고장소: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20150430114215.pdf20150430114215.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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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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