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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전출 직권말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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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 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무단전출자로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5.04.30~ 2015.05.15.(15일간) 2. 대 상 자 : 이** 3. 공고내용: 무단전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4. 공고장소: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
파일 |
201504301142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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