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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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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대상 : 1. 2010년 1월 1일부터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타시도, 시군)에서 농업외 직종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하기위해 이주한 자
- 단, 이주 전이라도 농가주택 매입,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2. 65세미만 ○ 보 조 율 : 도비 30%, 시군비 70%(- 지원액 : 가구당 2백만원 한도) ○ 접 수 처 : 귀농지역(귀농 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농가주택수리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주택등기부등본․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파일 |
2015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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