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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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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증 사진 관련 변경 사항 안내
부서 용암2동(상당구)
내용 주민등록증 사진 변경 사항 안내

2015.1.22.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사진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1) 변경사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 주민등록증 발급 시(재발급 포함)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2) 개정취지 : 주민등록증 사진 및 주민등록 화상자료를 통하여 본인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용 사진과 일치하기 위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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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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