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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 주민등록 일제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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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미원면(상당구) |
내용 |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 1. 추진개요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조사 기간 : 3. 11.(수) ~ 4. 24.(금)〔45일간〕 - 사실 조사 : 3.11.(수) ~ 3.31.(수)〔21일간〕 - 최고·공고 : 4.1.(수) ~ 4.19.(일)〔19일간〕 - 직권조치 : 4.20.(월) ~ 4.24.(금)〔5일간〕 ○ 추진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국토부, 부동산시스템 연계) ‧ 비주택(쪽방,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의 주민등록사실과 일치여부 조사 ○ 과태료 부과 - 일제정리기간 중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50%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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