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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 주민등록 일제정리
부서 미원면(상당구)
내용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

1. 추진개요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조사 기간 : 3. 11.(수) ~ 4. 24.(금)〔45일간〕
- 사실 조사 : 3.11.(수) ~ 3.31.(수)〔21일간〕
- 최고·공고 : 4.1.(수) ~ 4.19.(일)〔19일간〕
- 직권조치 : 4.20.(월) ~ 4.24.(금)〔5일간〕

○ 추진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국토부, 부동산시스템 연계)
‧ 비주택(쪽방,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의 주민등록사실과 일치여부 조사

○ 과태료 부과
- 일제정리기간 중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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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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